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강남행복의집 직원 채용공고
= 강남행복의집 직원 채용공고 =
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인 강남행복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.
1. 채용 인원 및 형태: 1명 / 정규직
2.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
-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- 학력,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. 정년퇴직: 만 60세
-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2항) -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-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|
- 2022. 6. 2(목)부터 출근가능 한 자
3. 근무조건
- 정규직, 수습 3개월 적용(※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- 보수지급기준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
- 근무시간: 주 40시간 기준
4. 제출서류
- ① 이력서, ② 자기소개서, ③ 개인정보제공, 이용 동의서
(양식은 반드시 지정 양식으로 접수, 지정 양식 아닐시 불합격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5. 채용 방법
- 1차: 서류전형 / 2차: 면접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)
6. 채용일정
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면접 | 최종합격자 발표 |
5. 9.(월)~5. 23.(월) | 5. 24.(화) | 5. 25.(수) | 5. 27.(금) |
- 지원서류 마감: 2022. 5. 23.(월) 12:00까지 도착분
-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7. 합격자 발표
- 1차 합격자 발표: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/ 최종합격자 발표: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
8. 접수 및 문의처
- 접수처: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강남행복의 집
-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://happywelfare.or.kr/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접수방법: 우편, 이메일 접수(knhappy2009@daum.net)
- 주소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17길12-4.401호(논현동)
- 문의처: 유미숙 담당자
<작성시 유의사항>
※ 자격증, 최종학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되므로, 기초 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. |
1. 가점항목
1-1.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: 아래의 기준에 따른 ‘취업지원대상자’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
※ [취업지원 대상자] :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
1-2. 장애인 여부 :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
※ [장애인] :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1-3. 저소득층 여부 : 아래 기준에 따른 ‘저소득층’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(√) 표시
※ [저소득층]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(0000.00.00)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* 가점 점수는 서류심사, 면접 심사시 10점 가산됨.
2. 주요 경력사항
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(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)
※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
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,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
※ 예시) 1년 2월 10일 → 14개월 10일
※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(0000.00.00)을 나누어 기재
3. 자격증 보유현황
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(0000.00.00)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, 자격종목, 자격증 취득예정일,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.